"방송작가도 노동자" 인정한 첫 법원 판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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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로 9년간 일하다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문화방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방송작가 복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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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로 9년간 일하다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방송작가 복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고된 방송작가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해고 당사자인 작가들은 이날 판결 직후 “사회의 부조리를 보도하는 언론사로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방송작가 ㄱ씨와 ㄴ씨는 2011년부터 <문화방송> 아침 뉴스 프로그램 ‘뉴스투데이’의 방송작가로 일했다. 그러다 <문화방송>은 2020년 6월 “개편을 위한 인적 쇄신”을 이유로 들며 이들을 해고했다. 프리랜서 위탁 계약에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형식을 취했다. 두 작가는 부당해고라며 맞섰고, 중노위는 지난해 3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계약 형식에 구애될 필요 없이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을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두 방송작가가 종속성 있는 노동자라고 본 셈이다.
방송사들이 프리랜서 등 명목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관행은 만연하다. 최근 이들을 방송사의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법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해, 조사 대상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사건 ‘뉴스투데이’ 작가들의 중노위 결정 이후, <한국방송>(KBS) 전주방송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교통방송>(TBS) 서브작가 부당해고 사건, <와이티엔>(YTN) 막내작가 부당해고 사건 등에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염정열)는 “사용자가 싼 값에 쓰고 쉽게 자르기 위해 방송작가들에게 프리랜서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이라며 “<문화방송>은 스스로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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