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도쿄전력 전 임원 127조원 배상 판결 후폭풍 ..상승하는 원전 비용

박은하 기자 2022. 7. 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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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7일 후쿠시마 제1원전 항공촬영사진. /AP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원전 운영을 위한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지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54기에서 현재 10기로 크게 줄었으며 전체 전력에서 원전이 담당하는 비중도 30%에서 6%로 낮아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폭염과 전력수급 위기가 불거지자 점차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원전)심사를 신속하게 해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재가동을 위한 전력회사의 비용은 이미 크게 증가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간사이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재가동한 미하마3호기의 내진설계를 강화했다. 또 주부전력은 재가동 심사 중인 시즈오카현 아마오카 원전의 방파제를 설계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쓰나미의 최고 높이를 기존 21m에서 22.7m로 상향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지난해 7월 11개 전력회사의 안전 대책 비용은 최소 5조4000억엔에 달했다. 2015년 6월(2.4조엔)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도쿄전력 임원진에 대한 배상 판결은 전력기업들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당시 도쿄전력 임원 네 명에게 도쿄전력에 13조3210억엔(약 126조9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8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 15.7m의 대형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표했지만 경영진이 비용 문제로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이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전력회사 경영진에게 원전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본 첫 판결이다.

일 법원 “옛 도쿄전력 경영진, 회사에 127조 배상하라”…원전사고 첫 민사 책임 인정 판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도쿄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
https://www.khan.co.kr/world/japan/article/20220713215800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은 원전을 관리한 도쿄전력과 그 회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30여 건의 소송과 관련해스는 이미 도쿄전력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더해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임원들은 개인파산에 이를 것이며 일본 상장 기업의 93%가 가입한 임원책임배상보험료가 대폭 올라갈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원전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6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일본 원전은 민간회사들이 운영하지만 원전 발전비율 등 전력산업 기조는 정부가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경영진이 현실과 동떨어진 거액의 배상 명령을 받는 등 어색한 책임 구조가 인정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원전사고 피해자인 후쿠시마 주민들은 도쿄신문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의 책임도 계속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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