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촉법소년 흉악범죄 최근 들어 늘었다?..통계로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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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선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며 이들의 범죄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13세, 14세 청소년들도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흉악범죄 최근 늘었다"'대체로 사실 아님' 통계를 두고 봤을 때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최근 들어 급증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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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 감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형법에선 14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형사미성년자'로 정의하며 이들의 범죄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이 법령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받는 이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중을 따져 보호시설에 들어가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수감입니다. 살인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결국 최대 소년원 2년 수감이 전부인 셈입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대부분 경찰이 바로 법원 소년부로 넘깁니다.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 최근 10년 동안 촉법소년들의 소년부 송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통계를 보면 10년 전인 2012년에 송치된 촉법소년들은 13,059명이고,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부터 다시 늘어 지난해에는 10,915명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범죄 자체는 줄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10~14세 미만 전체 청소년들은 지난 2012년 2,969,359명에서 2021년 2,296,616명으로 7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치로는 23% 정도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송치된 촉법소년들의 수는 16% 줄어 감소율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최근 들어 범죄율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송치된 후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보호처분을 받은 인원들도 알아봤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 5,000명이 넘는 소년들이 처분을 받아 가장 많았고,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한동안 3,000명대 정도를 유지하다 지난해에 다시 4,000명을 넘겼습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소년원 수감 현황에서도 뚜렷한 증가세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간 촉법소년들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년 사이 2019년이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에는 27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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