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잠든 아내에 성폭행 오해, 동료 죽인 40대.."죄송하다"

박효주 기자 2022. 7. 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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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공무원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A씨는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고, B씨의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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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성폭행 당했다고 오해해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공무직 공무원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1시 30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2일 0시 5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면 한 도로에서 면사무소 동료인 공무직 공무원 B(5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B씨를 포함해 지인들과 함께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서 다 같이 술자리를 또 가졌다. 이후 일행이 모두 귀가한 뒤 A씨는 잠긴 방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아내를 발견했다.

A씨는 B씨가 자기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했고, B씨의 집 앞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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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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