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자회사 중복상장때 주주보호 미흡시, 상장 제한"

김소연 2022. 7.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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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엔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 주주 보호 문제는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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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물적분할 주주보호 강조"
"모회사 주주 신주우선배정은 장단점 따져볼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엔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하고,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통해 엑시트(Exit)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 주주 보호 문제는 우선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나왔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될 신주 우선배정권에 대한 내용은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꼼꼼히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보호대상 모회사 주주를 확정하는 문제나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 자회사 상장 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중에는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용어 자체가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래된 이슈”라며 “새정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우리 경제와 기업이 시장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기업들의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이 커진 바 있다. ‘쪼개기 상장’ 이후 모회사 주가가 떨어지며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이 긴축모드로 전환되면서 우리 자본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최소한의 비용과 충격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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