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가두고 '용접' 대우조선 '옥쇄농성'..체포영장 집행 '긴장감'

강대한 기자 2022. 7.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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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1도크(건조 공간) 무단 점거 등을 동반한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불법 파업 등 업무방해를 이유로 신청된 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지 주목된다.

이후 6월18일부터는 대우조선 1도크를 점거했으며, 22일에는 부지회장 1명이 1㎥의 철 구조물 속에 스스로 용접을 하며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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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박 점거 명백한 불법, 조속히 대화의 장 복귀를"
체포영장 신청 '보완 중'..회사 5700억 손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유최안 거통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철골 구조물에 스스로 갇혀 있는 모습. 2022.7.5/뉴스1 강대한 기자

(거제=뉴스1) 강대한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1도크(건조 공간) 무단 점거 등을 동반한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불법 파업 등 업무방해를 이유로 신청된 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장기화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과 관련해 “조선업이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지만 위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직접 나서 원만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선업의 대내외 신뢰도 저하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 양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주문했다.

이정식 장관은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한 뒤,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양 장관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염려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대우조선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조선하청지회 제공)© 뉴스1

거통고하청지회는 Δ임금 30% 인상 Δ상여금 300% 인상 Δ노조 전임자 인정 Δ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사내협력사에 요구하며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6월18일부터는 대우조선 1도크를 점거했으며, 22일에는 부지회장 1명이 1㎥의 철 구조물 속에 스스로 용접을 하며 갇혔다. 인화성 물질인 시너 2통을 들고서다. 또 다른 조합원 6명은 도크 내 20m 높이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이 때문에 도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30만톤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물에 띄우는 진수작업이 중단됐다. 진수 중단은 1973년 대우조선 창립 이래 처음이다.

대우조선과 사내협력사 등은 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두 차례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4일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현재 보완수사의 이유에 대해서는 검·경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제까지 보완수사를 완료해 다시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완료해 체포영장을 신청, 검찰이 청구, 법원이 발부하더라도 실제 집행에는 걸림돌이 많다. 파업 현장 길목에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진을 치고 있으며, 점거농성 중인 조합원 7명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자사건 처리에 적법한 절차대로 준비하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발부 여부에 따라 안전조치 등을 감안해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통영지청은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하청지회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하청노동자 파업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이전에 조선소에 만연한 불법이 얼마나 하청노동자에게 고통을 주는지, 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이 이처럼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지, 온갖 폭력과 협박에도 왜 하청노동자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지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섭을 통해 하루빨리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요구가 합의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므로 노동조합은 교섭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산자부장관과 노동부장관도 교섭을 통한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대우조선은 현재까지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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