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첫 행정소송 패소..'6000명 최대규모' 소송 영향은?

변수연 기자 2022. 7. 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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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한 사례 가운데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1주택자)들이 2020년에 부과받은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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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1주택자 2명 제기한
2020년도분 종부세 소송 패소 및 위헌청구 기각
종부세 부과 대한 법원 판결로서는 첫 사례
다음달 19일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재판 선고
이재만 공동대표 "2021년도분 종부세 위헌청구 가능성"
종부세./연합뉴스
[서울경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시민단체와 법인, 일반 납세자 등이 소송한 사례 가운데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1주택자)들이 2020년에 부과받은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건은 2021년도분 종부세 부과에 불복한 6000여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가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의 건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와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각각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에 대해 종부세 부과 처분을 받고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종부세가 산정되는 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대상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인데다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을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평등주의원칙 위반이라는 논리도 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별도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가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오늘 재판 결과를 놓고 다음달 19일 선고 결과를 짐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판결이 난 것은 2020년도 분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각”이라며 “우리가 제기한 소는 2021년도 분에 대한 것으로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위헌성이 매우 높아져 정부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헌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종부세법 조문 별로 위헌청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이달 중으로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현재 계속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만큼 위헌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6000여 건의 모든 위헌청구 신청건수에 대해 다음달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11월께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종부세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공동대표는 “현행 종부세법은 위헌이 분명하다”며 “올해에도 종부세가 부과된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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