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줬다 뺏는 방역지원금에 분통..'오지급 사례' 꽃집부터 택시업, 세탁소까지
오지급 대상 3831명, 115억원 규모
소상공인들 "줬다가 뺐나" 하소연
코로나 19 재유행에 '삼중고' 우려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지원금이 일부 잘못 지급됐다며 회수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재유행에 이어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오류 사례를 확인하고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동안 1차 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300만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됐습니다. 이중 매출 감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의심 사례는 모두 3831건, 11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자로 통보받은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부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뒤늦게 환수가 결정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매출 감소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환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원금 환수 대상을 노리는 스팸·보이스피싱 광고도 등장했습니다. 한 대형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환수할 돈이 없다면 정책금융상품을 저금리(1.0~3.5%)로 대환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업체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설명도 담겼습니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면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 오류로 최종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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