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통신사 요금제 심사 31년간 반려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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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91년부터 요금제 인가제와 유보신고제 등을 통해 통신사의 요금제를 심사한 30여년 동안 불허(반려)한 건수가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1991년부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요금제 심의와 관련해, 반려를 결정한 것은 1회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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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요금제가 첫 반려지만 하루 만에 '재인가'
5G 10·100GB 요금체계도..결국 과기정통부가 승인
"5G 중간요금제 심사도 과연 실효성 있나"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91년부터 요금제 인가제와 유보신고제 등을 통해 통신사의 요금제를 심사한 30여년 동안 불허(반려)한 건수가 1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값비싼 통신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지만, 통신사가 신청한 대부분의 요금제가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과기정통부의 요금제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1991년부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요금제 심의와 관련해, 반려를 결정한 것은 1회뿐이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요금제 설계 관련 데이터를 요구해 요금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통신사가 신청한 요금제에 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19년 5세대 이동통신(5G) 출범을 앞두고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최초였다. 당시 SK텔레콤은 100GB, 200GB, 300GB 등 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반려했다.
하지만 반려된 요금 체계도 단 하루 만에 재인가를 받으면서 ‘졸속 심사’ 논란을 받았다. 당시 SK텔레콤은 5만원대 10GB 요금제를 추가해 재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사실상 10GB와 100GB 요금제로 양분된 5G 요금체계를 과기정통부가 승인해준 꼴이 된 것이다.
이후 2020년 12월 인가제는 폐지됐고, 통신사에 대한 요금 심의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다. 유보신고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유보신고제는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접수 후 정부에서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반려해야 한다. 하지만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반려된 요금제는 단 한 건도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대통령이 연일 각 부처에 물가 대책을 우선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그간 통신비에 대해서는 기본료 폐지 등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실현된 것이 없고, 기업들의 초기 투자 동력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통신비가 높게 책정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통신비를 무조건 낮추라는 게 아니라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등 가격 현실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SK텔레콤이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5만9000원 요금제 등을 담은 5G 중간요금제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유보신고제로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의 가격과 데이터 용량 적절성 등을 평가해 ‘허가’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여야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우롱 행위’, ‘근시안적 사고’, ‘생색내기 요금제’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7GB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처럼 중간요금제보다 100GB 요금제에 가입자가 쏠릴 수 있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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