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김소연 2022. 7.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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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착오로 이체된 해당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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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 뒤집어.."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 안돼..처벌 명문규정 없어"
가상화폐, 비트코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착오로 이체된 해당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A씨와 비트코인 원래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다소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줘야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배임죄가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한다.

가상자산이 착오로 이체된 이번 사건에서, A씨와 비트코인 주인 사이에 신임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 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함께 기소한 횡령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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