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박상기 등 처분 남았는데.. 1년 넘게 잠든 이성윤 관련 사건들
수사할 사람 없고 재판 공소유지에도 벅찬 상황
법조계 "처리 위해 사건, 관할 청으로 보내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 관여한 이들의 사건에 대한 처분이 1년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
사건을 수사한 ‘이성윤 수사팀’이 지난해 해체된 이후 관련 사건이 사실상 멈춰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거나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 파견 등의 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 인력이 파견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이 연구위원 외압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 파견이 추진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검찰청의 인력 사정 등이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분류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고소·고발 사건이 잠들어 있다. 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연구위원의 수사 무마 의혹과 연관된 당시 대검찰청 참모진과 휘하 검사들의 사건도 그대로 있다.
이외에도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과 이현철(현 수원고검 검사) 안양지청장, 배용원(현 서울북부지검장) 전주지검장의 외압 의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그간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위원 공소장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이규원 검사가 유학가는 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윤 국장에 전달했다. 이후 윤 국장이 이 검사를 수사한 안양지청에 “왜 수사하냐”고 이야기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박 전 장관은 “내가 시켜서 한 건데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거냐”고 윤 국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공소장에 이 연구위원 혐의와 연관돼 있다고 적시된 이들의 사건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데는 수사팀 해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단행한 인사로 수사팀은 뿔뿔이 흩어진 바 있다. 현재는 수사팀 총 7명 중 부장검사 2명은 서울중앙지검에, 외국에 2명, 수원지검 형사부에 2명 등으로 분산돼 있다.
불법 출금과 수사 무마 재판의 공소 유지는 수사팀이었던 수원지검 소속 검사 2명이 맡고 있다. 이들 검사가 200여건의 통상적 사건처리 업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을 담당한다. 서울로 복귀한 이정섭·임세진 부장검사도 공판에 계속 참여하지만, 이들 모두 소속청 업무가 있어 공소 유지만을 담당할 수 없다.
특히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 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 출금과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의 피고인들이 이 연구위원 공소장 내 다른 인물들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자신들의 방어 논리로 이용하는데, 검찰로서는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오는 9월에는 문무일 전 총장과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등 굵직한 인물들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소속청 통상 업무처리에 더해 증인신문 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선이다.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지휘부가 없는 데다 수원지검에 관할권도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 등의 혐의 내용이 수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탓에 수사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받아 사건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수사팀이 해체된 이후 수사에도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에 새로 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보내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관할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며 “영장 청구나 기소를 하지 못하는 데 수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 될 수 있는 등 비판의 소지가 있어 관할 검찰청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큰 줄기의 한 사건이 인사 등의 이유로 여러 갈래로 쪼개진 사건”이라며 “한 곳으로 모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주년 앞둔 쏘나타, 얼굴 바꾸니 美 판매량 급증
- 축구장 100개 규모 연구소에 3만5000명 채용하는 화웨이… 노키아·에릭슨·삼성전자는 감원 바람
- 中 공세에 타격 입는 삼성 반도체… D램·파운드리 사업 전략 바꾼다
- 현대건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대형 원전 설계 계약 체결
- WBC 한국팀 괴롭힌 마법의 진흙… “야구공 점착성·마찰력 높여”
- 치킨업계 1·2·3위 얼굴, 한달새 모조리 바꿨다… ‘치킨왕’ 자리 놓고 스타마케팅
- [美 대선] 美대선이 시작됐다, 시나리오는?
- 최태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많은 기술 보유…AI 흐름 타고 성과낼 것”
- 尹, 7일 ‘명태균 의혹’ 답한다... 오전 10시 기자회견
- “바쁘다 바빠” 美 대통령 맞이로 분주한 TSMC… 첫 해외 공장 완공식부터 추가 팹 계획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