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꼼수 골프장 사업자에 "원안대로 안하면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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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4일 학교도 함께 짓는다면서 골프장만 지은 사업자에게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골프고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가 실행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 6월 내린 감사원 조치에 따라 시행자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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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4일 학교도 함께 짓는다면서 골프장만 지은 사업자에게 "지역개발사업 등 관련법에 따라 시행자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골프고교 및 골프장 조성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자가 실행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 6월 내린 감사원 조치에 따라 시행자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했다.
경북도 박동엽 건설국장은 "지역개발사업 실행계획안에 있는 골프고교 신설과 당시 제출한 골프계 인재양성 등의 계획안과 실행안을 제출하고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계획안에 맞는 골프학교 건설과 운영 방안이 없다면 절대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자는 2017년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산법리에 골프특성화고를 건립해 학생 골프훈련시설로 골프장을 짓겠다'며 경북도에 계획안을 제출한 후 골프학교를 짓지 않고 골프장만 지어 물의를 빚고 있다.
법망을 피한 이 꼼수 사업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B씨와 학교법인 측은 "경북도로부터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에 따른 조치에 대해 공문을 전달받았다. 조만간 학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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