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몰랐다"..'축구장 3배' 산림 훼손한 父子 나란히 법정에

오미란 기자 2022. 7. 14.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 A씨(63)와 A씨의 아들 B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간 제주 임야 2만여㎡ 훼손..관광농원 형태 조성
두 피고인 모두 '혐의 인정'..피해복구 절차 이행 중
2018년 2월(왼쪽) 울창했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한 임야가 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 A씨(63)과 A씨의 아들 B씨(34)의 훼손 행위로 2020년 6월(오른쪽) 크게 훼손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서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농협 조합장 A씨(63)와 A씨의 아들 B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지난 2018년 3월부터 3년 간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있는 임야 약 2만㎡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구장(7140㎡) 3배 면적과 맞먹는 땅에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모두 베어낸 뒤 불법 진입로와 대규모 계단형 석축, 바다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11월 두 피고인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을 때만 하더라도 해당 임야는 관광농원 형태를 갖추고 관람객들을 받고 있었다.

두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당시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고, 영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의도를 갖고 산림을 훼손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두 피고인은 서귀포시로부터 복구명령을 받고 복구 설계서 보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른 증인 신문을 위해 8월25일 오후 3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