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구속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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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없이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자문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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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없이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8)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3시4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민 전 은행장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도와주고 198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198억원을 무엇때문에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닌데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회장의 법률 사무를 봐주고 자문 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은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민 전 은행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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