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1년 반환액 40억원
송금인이 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약 4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4일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지난해 7월6일 시행한 후 1년간 1만720명이 158억원의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고 이 중 3218명이 39억96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수취인이 예보 연락을 받고 한 자진반환이 3088건, 예보 안내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된 지급명령이 130건이었다.
신청 평균액은 147만원이었다. 300만원 미만이 83.8%를 차지했고 이 중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36.4%(3897건)였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7.3%였고 20대 미만이 17.1%, 60대 이상은 15.6%였다. 송금금융사는 은행(82.2%)과 간편송금업자(8.0%)가, 수신금융사는 은행(78.0%)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13.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절반 이상인 54.5%였다.
반환 신청을 했으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22.9%), 송금인의 신청 철회(20.6%),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 순이었다.
착오송금자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이전까지 민사소송이 유일했고 기간은 6개월 이상, 비용은 최소 60만원이 소요됐다.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도입된 후 반환 기간은 평균 43.6일, 비용은 5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예보는 반환 지원 대상액을 현 5만~1000만원에서 확대하고 간편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도 개발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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