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북 어민 송환에 유엔사 도움도 받으려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2022. 7.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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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북한 주민의 강제북송 당시 군 당국이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 북한 주민의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JSA 대대를 작전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송환계획을 직보한 JSA 대대장(A 중령)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 자료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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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JSA대대장의 靑 안보실 '직보' 감사결과에서 드러나
정전협정·유엔사 임무 벗어난 요청 배경 둘러싼 논란 분분
정전협정·유엔사 임무 벗어난 요청 배경 둘러싼 논란 분분
2019년 11월 7일 북한 주민의 강제북송 당시 군 당국이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 북한 주민의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JSA 대대를 작전통제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송환계획을 직보한 JSA 대대장(A 중령)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국방부에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면서 군 차원에서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지휘계통을 거쳐 당시 JSA 경비대대장인 A 중령에게 전달됐다. 이어 A 중령은 상관인 유엔사 경비대대장(미군 중령)에게 북한 주민의 송환 사실과 자해 위험이 있어 에스코트를 해야 한다고 대면보고를 했다는 것. 하지만 유엔사 경비대대장은 “북한 주민은 민간인이므로 (JSA 대대에서) 에스코트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는 북한 군인의 신병문제에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JSA 대대는 북한 민간인 송환 과정에 개입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 A 중령은 유엔사의 이같은 입장을 상부에 보고하는 한편 경찰이 넘기도록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국방부와 김유근 1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차장이 휴대전화로 A 중령이 보낸 문자를 보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직보’ 논란이 불거졌다.
또 감사자료에 따르면 당시 A 중령은 “유엔사 미측은 (북한 주민) 송환을 군이 에스코트하는 것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국방부에 보고했고, 이를 접수한 국방부 당국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군 차원에서 (북한)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청와대 안보실은 기존 관례(적십자사 채널)대로 북한 주민을 송환하되 자해 위험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감사자료에는 적시됐다. 이후 북한 주민들은 그날 오후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 끌려가다시피 한 채로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인계됐다.
군 소식통은 “당시 유엔사가 (청와대와 군의 에스코트) 요청을 수용했다면 강제북송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 민간인 송환에 유엔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아는 군 당국이 당시 청와대 요청을 받고서 JSA 대대의 에스코트를 유엔사에 요청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당시 청와대와 군이 유엔사를 북한 주민의 송환 과정에 관여시켜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송환계획을 직보한 JSA 대대장(A 중령)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국방부에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면서 군 차원에서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지휘계통을 거쳐 당시 JSA 경비대대장인 A 중령에게 전달됐다. 이어 A 중령은 상관인 유엔사 경비대대장(미군 중령)에게 북한 주민의 송환 사실과 자해 위험이 있어 에스코트를 해야 한다고 대면보고를 했다는 것. 하지만 유엔사 경비대대장은 “북한 주민은 민간인이므로 (JSA 대대에서) 에스코트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는 북한 군인의 신병문제에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JSA 대대는 북한 민간인 송환 과정에 개입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후 A 중령은 유엔사의 이같은 입장을 상부에 보고하는 한편 경찰이 넘기도록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국방부와 김유근 1차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차장이 휴대전화로 A 중령이 보낸 문자를 보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직보’ 논란이 불거졌다.
또 감사자료에 따르면 당시 A 중령은 “유엔사 미측은 (북한 주민) 송환을 군이 에스코트하는 것은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국방부에 보고했고, 이를 접수한 국방부 당국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군 차원에서 (북한)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청와대 안보실은 기존 관례(적십자사 채널)대로 북한 주민을 송환하되 자해 위험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감사자료에는 적시됐다. 이후 북한 주민들은 그날 오후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 끌려가다시피 한 채로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인계됐다.
군 소식통은 “당시 유엔사가 (청와대와 군의 에스코트) 요청을 수용했다면 강제북송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 민간인 송환에 유엔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아는 군 당국이 당시 청와대 요청을 받고서 JSA 대대의 에스코트를 유엔사에 요청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당시 청와대와 군이 유엔사를 북한 주민의 송환 과정에 관여시켜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담보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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