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 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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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노근리 사건 유족 17명은 2015년 5월 국가가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합계 2억5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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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6·25전쟁 당시 미군의 총격으로 피란민이 희생된 '노근리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29일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수많은 피란민이 미군의 사격에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정부는 2005년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이후 노근리 사건 유족 17명은 2015년 5월 국가가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합계 2억5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미군이 한국에서 주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주한미군민사법을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하고, 경찰 또한 사건 발생 하루 전 일방적으로 철수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희생자들이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주한미군민사법 부칙상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 부칙을 넘어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주한미군민사법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1968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원은 또 "한국전쟁 중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경찰이 피란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성격, 미군의 피란민 통제 방향과 일대의 전투 양상 등에 비춰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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