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북송 논란에 "수사권 포기 이례적..사전에 이미 결론 내려"

강희연 기자 2022. 7. 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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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상부에서 어민들을 북송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탈북 어민에 대한 수사가 강제로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모습을 촬영한 사진.〈사진=연합뉴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당시 '살인 혐의'가 있는 북한 어민들을 붙잡았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수사를 우리 스스로 포기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들이 이미 구속 상태에 있었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에 북한에 인계해도 충분한데 조사 없이 북송한 건 통상의 업무처리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당시 정부가 수사 기간을 지키지 않고 강제로 중단시켰다"며 "적어도 2주 이상 걸리는 심문 과정을 며칠 내로 끝내고 강제 북송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미 사전에 결론이 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시가 내려갔다"는 주장입니다. 탈북 어민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된 지 5일 만에 북측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당시 북한 어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스스로 수사권을 포기한 정황 증거로 이들이 타고 온 선박에 대해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이후에 선박을 소독하고, 선박 자체를 북한에 인계한 것 등을 들었습니다. 결국 수사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단기간에 북송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놓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어제(13일)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건 국제법과 헌법 모두를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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