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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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찰이 불송치하자 시민단체들이 14일 이의신청서를 내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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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입법 취지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급여 받았는지 여부가 혐의 밝히는 주된 요소
"사실상 노무 제공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찰이 불송치하자 시민단체들이 14일 이의신청서를 내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판단은 입법 취지, 취업제한의 실질적인 규범력,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 자금 8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된 이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혐의를 밝히는 주된 요소였으나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경찰은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취업은 단순히 보수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지위에서 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취업제한은 이 부회장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보수의 수령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을 판단한다면 정작 규범력이 필요한 이 부회장과 같은 사례에는 취업제한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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