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사 명칭, 부위원장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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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 11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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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간사는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간사라는 명칭이 이런 역할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국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는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간사를 ‘단체 또는 기관의 사무를 담당해 처리하는 직책’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회 간사의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심지어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의회외교 영문표기집’에도 간사의 영문 번역을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Vice Chairperson’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해 그 책임을 강조하고 대내외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 11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했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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