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근리 사건, 경찰 직무유기 아냐..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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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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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근리 사건 유족들, 국가배상 소송
"국가에 배상책임…경찰 직무유기도"
법원 "관련법 시행 이전, 적용 안돼"
"경찰 직무유기 인정할 증거도 부족"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 부근에서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으로 주민 수백 명이 숨진 사건이다. 한미 양국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노근리 사건을 공동조사해 미군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미군 구성원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의 국가배상 책임을 규정한 주한미군민사법이 노근리 사건에도 유추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당시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2심 모두 피해자들이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국전쟁 중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경찰이 피난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미군의 피난민 통제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이 당시 충북 영동군 일대에 주둔하면서 피난민 통제업무를 수행하던 미 제1기병사단의 철수 명령에 따라 철수한 것으로 보일 뿐 직무유기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민사법의 경우 부칙상 1968년 2월10일부터 적용될 수 있기에 그 이전에 일어난 노근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법률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미국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부칙의 문언을 넘어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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