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법 위반"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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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며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식 대표, 이형숙, 문애린 활동가, 그리고 저 네명이 오늘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무단점유,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 받고, 기차교통방해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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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장연, 자진출석 했지만 엘리베이터 미설치는 위법이라며 조사 거부
[서울=뉴시스] 류현주 이소현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며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식 대표, 이형숙, 문애린 활동가, 그리고 저 네명이 오늘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무단점유,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 받고, 기차교통방해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는 받겠지만 긴급하게 혜화서 건물에 대해 변호사에게 질의를 했고 법률적 판단에 대한 근거들을 가져왔다"며 "혜화서는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조사해보니까 없다.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혜화서장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범법자이자 차별행위자이고 혜화서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우리들에게는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며 "저희는 들어가서 법률적 판단을 받은 문서를 전달하고 혜화서를 포함한 서울시내 6개 경찰서에서 저희를 부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조사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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