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재산권 침해 아냐" 납세자들, 행정소송 패소

최현만 기자 2022. 7.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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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4일 A씨 등 2명이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 역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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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아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6.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4일 A씨 등 2명이 서울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신청 역시 기각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종부세가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액의 종부세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A씨 등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두고 재산을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연령, 장기보유 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평등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양도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역시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집값이 대폭 상승하면서 종부세 부담액이 크게 늘었고, 납세자들은 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여러 소송을 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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