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군 정보망 담당자 소환

이보라 기자 2022. 7.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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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군 정보망 담당자를 14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밈스는 군 특수정보(SI) 공유 시스템이다.

여권은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한 정황을 보여주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을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해양경찰청도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정보 원본이 삭제된 게 아니며 일부 기밀 정보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일부 기밀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밈스의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의 내용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 중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삭제 이유는 무엇이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 유족은 지난 8일 밈스 내 기밀 정보 삭제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1일 자진 월북 판단을 뒤집은 언론 브리핑을 한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대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국방부도 압수수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등)와 관련해 전날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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