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요구' 여친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1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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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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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3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로 볼 때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마약류 범죄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보고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0여만원의 추징명령,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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