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50억원 횡령한 지역농협 직원 구속기소

류수현 2022. 7.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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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기 광주시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올해 4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50억원 중 10억원 이상이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B씨의 계좌로 송금됐는데, A씨가 그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뒤 원격으로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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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TV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기 광주시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출납 업무를 맡아 보던 올해 4월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지역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경찰에 그를 신고했다.

A씨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50억원 중 10억원 이상이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B씨의 계좌로 송금됐는데, A씨가 그에게 회삿돈을 송금한 뒤 원격으로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운영하는 복권방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A씨가 횡령한 돈에 대한 몰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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