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마약투약·집단 성매매 시킨 20대 '징역 9년6월'

유재규 기자 2022. 7. 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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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9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대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2021년 1월 당시 여고생인 C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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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9년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정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대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대)에 대해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 공개고지, 7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각각 명령했다.

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2021년 1월 당시 여고생인 C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명의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기간에 A씨에게 C양에 대한 성매매 비용을 지불하고 2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그루밍(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으로 C양을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마약투약 부작용으로 뇌출혈 등 신체 오른쪽이 반신불수 상태까지 이르기도 했다.

A씨는 C양에게 가출을 권유하지 않았고 마약도 C양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19세인 C양을 유인해 동거하면서 그에 대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필로폰을 투약시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게끔 한 뒤, 이에 대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양은 반신불구가 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할 처지다. 말로는 사랑한다 했지만 A씨의 행동은 그저 성적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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