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세금 수백억 체납 제주 골프장.. 지하수 틀어막으니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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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텨온 골프장들이 제주자치도의 강력한 대응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세 193억 원을 체납 골프장 4곳에 대한 집중 대응으로 178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68억 원이던 A골프장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시설 압류·봉인 등 강한 압박에 이기지 못해 50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은 25개월 분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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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봉인·부지 공매 강행·사업장 수색
결국 백기.. 178억 원 우선 납부.. 나머지 분납
오랜 시간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텨온 골프장들이 제주자치도의 강력한 대응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세 193억 원을 체납 골프장 4곳에 대한 집중 대응으로 178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체납액이 68억 원이던 A골프장은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시설 압류·봉인 등 강한 압박에 이기지 못해 50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은 25개월 분납키로 했습니다.
98억 원을 체납하던 B골프장은 지하수 압류·봉인에도 체납액 납부가 지지부진해 부지에 대한 공매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입찰기일에 다다르자 B골프장은 투자유치를 통해 체납액 7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은 연말까지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고, 제주자치도는 담보를 위해 올해 재산세에 달하는 부동산 압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카드 매출채권 발생을 숨기고 골프장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곳은 사업장 수색을 통해 4,700만 원을 현장에서 압류했습니다.
이중환 제주자치도는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골프여행 제한으로 제주지역 골프 수요는 늘었지만 지방세 체납은 늘어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년 동안 시행된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세율특례를 없애 올해부터 69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고착돼 온 골프장 체납액은 내년까지 전액 징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제공 제주자치도, 영상편집 강민석)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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