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상습폭행 20대 징역 6개월

김소연 2022. 7.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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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다른 혐의로 앞서 선고받은 1년 징역형에 이어 6개월 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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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다른 혐의로 앞서 선고받은 1년 징역형에 이어 6개월 더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B(20)씨가 청소 문제로 연장자인 다른 수용자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식수통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 지난해 9∼10월 6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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