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감옥 갔어" ..폭행 신고하자 1년 만에 다시 찾아왔다

박수현 기자 2022. 7.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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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주 만에 자신을 신고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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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주 만에 자신을 신고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후 9시30분쯤 피해자 B씨(65)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너 때문에 감방 다녀왔다", "너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너는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A씨의 범행은 보복 목적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B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같은 해 5월28일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 3월15일 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약 3주 뒤에 해당 형을 복역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가 폭행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행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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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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