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주차구역 설치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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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남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충남도는 14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은 기축 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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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충전시설 주차 대수 5% 확보해야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앞으로 충남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충남도는 14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이전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이면 설치 대상이다.
충전시설 설치 수량도 확대해 기축 시설에도 총 주차대수의 2%에 달하는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축 시설도 기존 0.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충전시설 종류(급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충전기의 10% 이상을,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공용주차장은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신축 시설과 공공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차법 시행령은 기축 시설에 대해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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