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합숙소 감금 · 추락 사건' 주범 징역 6년

하정연 기자 2022. 7.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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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로 직원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각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 7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 모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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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로 직원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각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이자 부동산 분양팀에서 가장 어린 서모 씨에게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 등 7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 모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올 1월 9일 이들의 가혹행위를 피해 달아나려다 건물에서 떨어져 중상에 빠졌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박씨의 배우자 원 모 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이 합숙소에 입소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당일엔 외부 지붕으로 건너 도망가려다 추락했습니다.

재판부는 "팀장인 박 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 은폐와 진술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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