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탈북 어민, 재판 권리 거부 당해..원칙 위반"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2. 7. 14. 12: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 방송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하는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을 말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 방송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난민을 박해하는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을 말합니다.

앰네스티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