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2022. 7.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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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5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선명, 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금)부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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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반드시 표기해주세요
- 어선명 표기 전국 일제 정비기간(7.15~9.30) 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5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선명, 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현장에서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 「어선법」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금)부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계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이 이번 실태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어선선명 표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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