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초등생 사망사고' 굴착기 운전자 구속 송치

하정연 기자 2022. 7.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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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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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양은 숨지고 C양이 다쳤습니다.

A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아이들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굴착기 속력은 시속 28㎞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인 시속 30㎞는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B양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 사고를 당했지만, 운전자인 A씨에게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이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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