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탈주민법 추방 근거 어려워..소관 법률 해석 권한"

김아영 기자 2022. 7.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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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송환한 것과 관련해 이탈주민법은 북송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이탈주민법의 소관 부처로서의 해당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선원 북송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이탈주민법은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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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송환한 것과 관련해 이탈주민법은 북송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이탈주민법의 소관 부처로서의 해당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선원 북송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이탈주민법은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법 조항을 두고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와 지금의 입장은 같다고 답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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