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대우조선 하청 노조 점거 농성은 불법..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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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정식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도크(선박건조장)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는 원청근로자 8천명과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노동3권은 합법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노사갈등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에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도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전임자 등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43일동안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는 불법 파업으로 지난달 2800억원 손실을 봤다며 '신속한 공권력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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