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북 어민들 재판권리 거부 당해..강제송환 금지 위반"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2. 7. 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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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결정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 방송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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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결정은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 방송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플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이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을 말합니다.

앰네스티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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