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이트] "왔으면 국민" vs "엽기적 살인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어민들의 사진공개 이후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강경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더욱 격화하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어제 사진을 공개했죠. 오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입장이 있었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하고, 그게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 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해야죠.]
[앵커]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 규명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박창환]
지난번 서해 공무원 사건에 이어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번 사진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발언까지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정책,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이번 사건은 굉장히 언어가 세요.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했고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후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2019년 11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된 어민 두 사람에 대해서 이분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걸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 두 사람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핵심은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게 과연 타당했느냐. 또 하나, 강제 북송의 절차나 기준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이걸 세세하게 따져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건너뛰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 특정 사진을 유출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건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아니냐고 하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인 사안들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따져볼 부분은 따져보되 표현이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과도한 여론몰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근]
서해 어민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은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하면 서해 어민 사건은 유족이 있습니다. 유족이 계속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별개로. 그런데 강제 북송 사건은 당사자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는 지금 현재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또는 공감대가 서해 어민 사건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어떤 모멘텀? 당시를 상기시킬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된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북송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러 유출됐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사실 또는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었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대.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 번 보자는 그런 상황이 확산되고 있고 오늘 강인선 대변인이 이야기한 반인도적, 반인륜적이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민주당이 표현하겠지만 당시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츠와 국제앰네스티,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변협까지 공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당시에 반인도적, 반인륜적이었다,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공인된 인권단체들이 한 표현을 지금 사진 공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한 겁니다. 이걸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휴먼라이츠워츠와 앰네스티의 무게. 인권단체로서의 무게를 너무 경시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통일부 장관도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헌법하고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마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이 법이 있는데 이게 약간 충돌하면서 법 해석도 분분한 상황이에요.
[박창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하는 걸 생소하게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 9조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소위 탈북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9조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흉악범은 보호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19년 당시에 사실상 탈북 어민에 대해서 강제 북송, 강제 추방한 거 아닙니까? 보호대상자로 삼지 않은 건데.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고 이 판단의 근거 중의 하나로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도 당시에 언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미비한 측면이 분명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취지에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 대상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 출국하거나 북송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강제 추방하거나 북송을 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느냐고 보면 이 법에는 아직 그러한 절차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 북송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뿐만 아니라 강제 추방이나 또는 북송을 할 때의 기준과 원칙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게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 해석을 이게 추방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거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모든 법은 취지가 있거든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이탈주민들이 늘어나자 이탈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들여다보면 보호결정 기준 9조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의 경우,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특례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 밑에 보호에 대한 의미가 다시 명기됩니다.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원입니다. 이 보호라는 게 실제로 탈북했는데 너를 인정할 수 없어라는 그런 의미의 포괄적 보호가 아니고 이탈주민에 대해서 특례를 하잖아요, 얼마를 지원한다거나 거주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특례 대상자로서의 보호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지 포괄적 의미에서 보호하지 아니한다고 통일부가 이야기한 것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부가 나서서 이 법에 대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법에 보호결정이라는 취지 자체가 지원이라는 부분이지 이걸 우리 국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이게 이번 북송의 근거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건 법조계가 아예 목소리가 일치하거든요. 이 법의 취지를 이야기했을 때 말이죠.
[앵커]
어쨌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나포 5일 만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낸 사실을 두고도 논란인 상황인데요. 당시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1월 7일 그러니까 북송한 날이죠. 이때 외통위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방했다 얘기했거든요. 앞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 규명이 쟁점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됩니까?
[박창환]
이게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당시의 브리핑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 내용 나온 것들을 종합하면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강제로 북송되는 장면을 딱 보니까 이게 귀순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내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딱 드시겠지만 이분들이 소위 귀순하게 되는 과정과 중간의 조사 과정까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2019년 10월 31일날 북방한계선을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3일 동안 우리 해군을 피해다녔습니다. 그리고 나포되는 과정도 만약에 이분들이 귀순 의사가 분명 있었다면 오히려 우리 군대나 경찰을 찾아다녔어야 했는데 3일 동안 피해다녔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 해군이 접근할 때도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진압을 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나포 경위 과정에서부터 귀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 당연히 물음표가 아니라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포 이후에 정부에서 합동조사를 했는데 이 합동조사 과정에서도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죽더라도 자기는 김책항으로 돌아가고 싶다.
소위 16명 살해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당시에 판단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소위 범죄거든요, 16명을 살해한. 당시에 탈북한 어민 두 명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있었는데 3명이 당시에 그 어선에 타고 있던 16명의 선원을 죽이고 우발적인 사건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이고 남하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데 기소와 재판을 할 경우에 우리나라 법으로 소위 우리로 보면 흉악범이죠. 흉악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너무 미비했다는 거예요.
당시 나포된 경위와 그리고 국민들의 법감정 그리고 법적 처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당시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데는 근거가 있었겠습니다마는 탈북 어민이 나포된지도 사실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중에라도 시차를 두고라도 알려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비공개로 북송하려다가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서 알려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박창환]
JSA에 소속돼 있는 대령이 청와대 근무자에게 문자로 그 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또는 그 보고가 사진기자에 노출돼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몇 년 전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 사건이 터졌는데 어느 국민한테 물어도 진짜 어떤 증거로 살인했다, 16명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아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흉악범이라면 당시에 청와대는 공개를 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물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살인범이다. 최소한 저는 흉악범이라도 북송시키는 건 국제법상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우리는 물증으로 공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목선에 혈흔이 있거나 아니면 저항한 흔적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종합해서 살인범이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최소한 문명국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 목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목선을 바로 소독한 다음에 북에 넘겨버렸어요. 그걸 계속 갖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살해증거가 있다고 보여줬다면 최소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는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의혹은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공개했다.
왜 비공개 했느냐. 그래서 다시 추정을 하는 것이 당시에 한-아세안정상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바로 북송하겠다고 하는 날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는 바로 그날이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비공개로 하고 바로 북송한 게 아니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확실하게 풀자. 진짜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갖고 지금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고요. 어쨌든 같은 사건인데 통일부 입장이 3년 만에 번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황당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박창환]
정권이 바뀌니까 공무원들의 판단이 바뀌는구나.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그럼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이런 특정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런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압박이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에 압박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했던 건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이런 결론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압박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내놨는지는 저는 조사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이게 지금 당장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오는 얘기가 있겠죠.
[앵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돌려보냈느냐.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민주당은 흉악범을 그러면 받으란 말이냐. 이렇게 강력 반박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당시 靑 국정상황실장) :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고 더군다나 그런 살인마들이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둘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 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군사 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 판단을 하고 국민의 안전, 법적인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이 2명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처리했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헌법을 위해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 3조, 10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의 영토와 그다음에 북한의 주민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 주민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판례가 있습니다. 1996년입니다. 탈북민을 강제 퇴거하려던 출입국관리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요.
헌법 3조를 근거로 해서 당시 대법원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퇴거는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근거한다면 지금 이탈 주민은 그러니까 내려온 어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흉악범일지라도 일단 우리나라 법으로 사법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사흘 만에 보낼 정도의 물증이 있다면 그 물증으로 재판을 벌일 수 있죠. 당연히 재판을 벌여서 거기에 합당한 죄를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물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나 아까 국제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흉악범일지라도 비인도적 처벌의 위협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엔은 지금 북한을 비인도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무리하게 어떤 법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도 총살이라든지 또는 사형을 하는 국가라고 유엔이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라도 사실상 우리는 국제법상 송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법체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소한 사흘 만에 범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흘이 아니라 진짜 기간을 들여서 이들의 증언부터 시작해서 물증인 목선부터 시작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국과수에 보내고 국과수에 보내서 거기에 돌아오는 시일까지 따진다면 한 달 이상 걸릴 일을 사흘 만에 모든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건 북한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사실 답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살인자 주장 출처는 북한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바른미래당 이혜훈 전 의원이었는데 당시 황해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거든요.
[박창환]
사실 흉악범을 아무리 탈북자라고 하지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흉악범인지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가 지금 여권 주장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증거주의를 얘기하는데 증거주의의 상황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귀순의 의사가 있었다면 과연 북방한계선 넘고 3일 동안 우리 해군을 왜 피해다녔느냐. 그리고 해군에게 적극적인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진압 당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합동조사 과정에서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귀순의 일관성도 상실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 증거가 필요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북한 영해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증거를 조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전후사정을 다 따져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걸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16명에 대한 살해를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기소하고 우리가 처벌할 수 있었던 일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 아니냐. 인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나라의 범죄자 인권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인권도 있는 거거든요. 처벌의 효과성,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은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물음표가 던져진 부분들이 있고 관련해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지금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한 자료도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전 정권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된 겁니까?
[이종근]
그렇게 봐야죠. 이것은 국정원이 고발한 것이 모멘텀일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원 스스로 서버에 남아 있거나 서버에 어떤 기록이 있을 때 국정원이 나서서 국정원장들을 고발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공개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은 기조실장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충분히 법적인 부분까지도 다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이고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증언과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게 서해 어민과 강제 북송 사건은 또 다르다. 아까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SI라는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서해 어민 사건은 엄청나게 많은 첩보정보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강제북송 같은 경우에는 SI와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미군이 첩보자산으로 그 당시 상황을 들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하다. 당시에 어떤 보고들이 있었고 통일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 청와대는 당시에 어떤 회의를 했거나 어떤 보고를 받았고 이런 정보들이 국정원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해 어민보다는 빠른 속도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서해 어민 피격사건이든 강제 북송 사건이든 간에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상황인데 조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박창환]
국정원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는 당연히 전 국정원장 총책임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책임자를 넘어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 확실한 건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 이런 것이 있었다면 또는 그 너머까지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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