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옛 경영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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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쓰나미(지진해일) 대책 마련을 게을리한 도쿄전력 옛 경영진이 회사에 약 127조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2012년 3월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22조엔 소송'에서, 옛 경영진이 회사에 13조3210억엔(약 127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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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의식 결여, 후속조치 방기"
개인책임 첫 인정..역대 최고 배상액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쓰나미(지진해일) 대책 마련을 게을리한 도쿄전력 옛 경영진이 회사에 약 127조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2012년 3월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22조엔 소송’에서, 옛 경영진이 회사에 13조3210억엔(약 127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걸린 임원 5명 중 고모리 아키오 전 상무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내놓은 이유로 “원자력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안전 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도쿄전력 경영진이 지진·쓰나미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나아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취할 수 있었는지였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는 2002년 7월 ‘장기평가’ 예측을 통해 후쿠시마 해역을 포함한 해역에서 매그니튜드 8.2 전후의 쓰나미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도쿄전력은 이 자료에 근거해 2008년 3월 원전에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예측치를 내놓고, 회사의 토목조사 부서는 ‘높이 10m의 방조제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을 경영진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진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은 해발 10m 높이 위에 건설돼 있어, 방조제를 보강했다면 15.7m의 쓰나미(실제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의 높이는 14~15m였다)가 덮쳐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결국 법원은 “경영진은 거대 해일이 원자력 발전을 덮칠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방기했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파격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1심 판사들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직접 현장 시찰에 나서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고의 안전 대책을 놓고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개인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배상액 규모도 “사상 최고액”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9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옛 도쿄전력 경영진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에선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된 셈이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원자력을 활용할 때 안전신화에 빠져 비참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을 잊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시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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