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옛 도쿄전력 경영진, 회사에 127조원 배상하라"..원전사고 첫 민사 책임 인정 판결

박은하 기자 2022. 7. 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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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소송을 낸 원고들이 13일 전 도쿄전력 간부들에게 도쿄전력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도쿄지방법원 앞에서 축하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도쿄전력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3일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회사가 큰 손해를 봤다며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피고들이 13조3210억엔(약 12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도쿄전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게 “안전 의식이나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됐다”며 이들이 만약 경영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원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도쿄전력 개인 주주들인 원고들은 사고 전부터 탈원전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폐로,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 등 원전 사고로 도쿄전력이 떠안게 된 비용이 22조엔이라고 추산하고 가쓰마타 등 당시 경영진이 이 금액을 도쿄전력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2012년 3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제기된 주주 대표 소송 중 가장 청구액이 큰 소송이다.

원고들은 2002년 일본 정부가 공표한 지진 예측 장기평가나 이를 토대로 도쿄전력이 2008년 계산한 쓰나미(지진해일) 예측치(최대 높이 15.7m)가 합리적이고 신뢰할만한 것이었음에도 경영진이 방조제 건설이나 원자로 건물 침수 대책을 게을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 측은 설사 예측이 가능했더라도 “대책을 세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전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의 민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NHK가 전했다. 그간 원전 사고와 관련한 민·형사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여러 건 있었다.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는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도쿄전력 경영진의 형사책임을 묻는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앞서 도쿄지검은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옛 경영진 3명을 불기소했으나 이들은 검찰 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상 강제치사상 혐의로 강제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도쿄지방재판소는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2019년 9월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했고, 내년 1월 도쿄고법이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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