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각서, 사실과 다른데..제재는 입찰 자격 제한이 전부

한주연 2022. 7. 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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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익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었죠.

문제가 된 업체들은 수의계약 당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각서를 쓴 건데, 입찰 참여 자격 제한 말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어서,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의원 가족 등이 지분의 50 퍼센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전주시와 익산시.

지방계약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과 직계 존비속의 자본금 합산 금액이 전체의 50 퍼센트 이상인 법인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들이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각각 전주시와 익산시에 제출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불법 수의계약이 이뤄진 건데, 앞으로 최대 일곱 달 동안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되는 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의 전부입니다.

[전주시 공무원/음성변조 : "그걸 위반 시는 부정당 제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업체든지 간에..."]

그나마도 감사원 감사가 아니었으면 불법 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들이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더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 "불량하다고 생각하면 근본적으로 업체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취소해 버리는 강력한 조항이 있지 않는 한 이런 일을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각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입찰 참여 제한이 전부인 제재로 반복되는 불법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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