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내부 촬영' 보수 유튜버 스토킹 혐의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13일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해당 유튜버가 카메라의 줌 기능을 활용, 사저 내부까지 촬영해 유튜브로 중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지난달 1일부터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 인근에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해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이웃 주민인 도예가 박(46) 씨도 같은 날 해당 유튜버를 고소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도예 가마에 장작을 보태고 가마불에 돼지고기를 굽는다기에 막걸리 몇 병을 들고 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SNS에 소개했던 이웃이다.
박 씨는 문 전 대통령이 가마에 불 떼는 사진을 올린 이후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이 심해진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저 X이 같이 고기를 구워 X먹던 X이다' 욕을 하면서 심지어 수십억 원 돈을 받았다고까지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사저 인근 시위가 계속되자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내외는 같은 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인근 상황에 따라 추가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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