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불바다 만들겠다"..계획된 방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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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방화 살인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피의자는 최소 5개월 전부터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경찰은 53살 천 모 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천 씨가 최소 5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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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에 7명이 목숨을 잃고 50명이 다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경찰 수사가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계획된 방화 살인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피의자는 최소 5개월 전부터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안전 관리 소홀로 짧은 시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단 23분 만에 5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경찰은 53살 천 모 씨가 치밀하게 준비한 방화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
"민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그런 (악) 감정이 생겨서 이렇게 불을 질렀던 것으로…"
천 씨가 최소 5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천 씨 거주지에 있던 컴퓨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고자 휘발유와 식칼을 샀다"는 일기 형식의 글이 지난 1월 작성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천 씨가 현장에서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대신 경찰은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 2명, 사설 소방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을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을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채 건물을 사용하거나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이 각층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지만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가 잠겨 있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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