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준금리 인상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내년 3월까지 연장

임성원 2022. 7. 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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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회사채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회사채와 CP 매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사채매입 ▲회사채 신속인수 ▲CP 차환매입 ▲차환매입 등 4개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을 기존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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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가능 한도 6조원으로 확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금융당국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운영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매입 가능 한도는 6조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회사채와 CP를 비롯한 기업자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급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회사채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회사채와 CP 매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채권시장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발행여건이 악화된 비우량등급 회사채와 CP의 원활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등급의 발행물을 매입하고 있다. 회사채와 CP는 각각 B등급 이상, A3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회사채매입 ▲회사채 신속인수 ▲CP 차환매입 ▲차환매입 등 4개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을 기존 9월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의 경우 올해 말로 예정됐으나 은행권 등 협약참여기관 협의를 거쳐 연장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현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한도가 별도로 운영돼 매입한도의 유연한 사용이 어려운 만큼 4개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잔여 매입한도 3조6천억원과 기존에 매입한 회사채와 CP의 상환분 2조4천억원을 재매입에 활용해 총 한도를 6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CP 프로그램 개편안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리스크 대응 TF와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등을 통해 회사채·CP 시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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