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수술 없었다?..병원 '수술실 근무표' 확인해 보니
[뉴스데스크] ◀ 앵커 ▶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해야 할 봉합수술을 대신 한 경기도의 한 대형종합병원 사례,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일시적이었는지, 관행처럼 지속 된 일인지가 다음 쟁점인데 취재팀이 확인한 수술실 근무표 등을 분석해 보면 관행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술대에 누운 환자 앞에 실과 바늘, 집게를 들고 앉은 간호조무사.
의사가 해야 할 봉합수술을 직접 합니다.
[제보자] "환자들도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이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모르잖아요."
취재팀이 확인한 이 병원의 최근 수술실 간호사 근무 당직표입니다.
'PA', 즉 수술하는 의사를 보조하는 업무에 간호조무사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PA 업무에는 주로 의사가 부족한 진료 과에서 별도의 수술 보조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들어갑니다.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이원/변호사 (의사 출신)] "(PA는) 특별히 교육을 받은 간호사분들을 지칭하는 것이지, 간호조무사를 PA라고 부르는 것도 좀 부적합하다‥"
근무표에 적힌 'C'라는 표시,
연장수술이나 응급수술에 대비한 당직근무인데 역시 간호조무사들도 맡고 있었습니다.
[박미영/대한간호협회 이사 (현직 간호사)] "수술실 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진료 보조업무가 의료행위에 거의 해당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한다면) 불법 의료행위이지 않을까‥"
과거 일부 병원에서 수술보조 간호사들이 봉합을 맡았다 비판받은 적이 있는데, 이 병원에선 유독 간호조무사들이 수술보조 인력으로 분류돼 봉합을 해온 겁니다.
취재팀은 간호조무사들이 약 1년 동안, 많게는 하루에 10건씩 봉합을 해왔다는 또 다른 관계자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병원 근무자(전직)] "환자가 많을 때는 10건도 넘어요. 거의 한 5~6건은 돼요. 정형외과 의사가 몇 번 바뀌었는데, 거의 간호조무사들이 꿰매고‥"
수술 과정의 일부라고는 해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조무사가 한 건데도, 병원 측은 '대리수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의료행위가 1년 이상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과장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간호조무사들이 수술한 기간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악의적인 질의'라며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고, 공식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이성재, 김준형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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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민환, 이성재, 김준형 / 영상편집: 송지원
김상훈 기자 (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792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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