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예정자 정하고 물량 나누고.. 2조원대 철도차량 구매입찰 '짬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2조원대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물량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시한 현대로템 등 업체 3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레일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을 실시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코레일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을 실시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과 관련한 3사의 매출액은 2조4000억원(잠정)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담합의 성격과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발주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 철도차량 구매 입찰 6건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사업 일부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기간 국내 철도차량 제작시장을 독점했던 현대로템은 우진산전이 잠재적 경쟁 상대로 떠오르자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담합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정관수술 했는데 콘돔 갖고 다닌 아내”…아파트·양육권 줘야 할까?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세탁기 5만원?…직원 실수에 주문 폭주, 56억 손해 본 회사는? [뉴스+]
- 알바 면접 갔다 성폭행당한 재수생…성병 결과 나온 날 숨져 [사건 속으로]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