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예정자 정하고 물량 나누고.. 2조원대 철도차량 구매입찰 '짬짜미'

이희경 2022. 7.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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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2조원대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물량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시한 현대로템 등 업체 3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레일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을 실시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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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등 3곳에 565억 과징금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2조원대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물량을 나눠 먹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시한 현대로템 등 업체 3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독과점 체제를 구축한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저가수주 방지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담합에 나섰다면서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코레일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을 실시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과 관련한 3사의 매출액은 2조4000억원(잠정)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다만 담합의 성격과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발주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부산 1호선 등 철도차량 구매 입찰 6건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진산전은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해당 사업 일부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랜 기간 국내 철도차량 제작시장을 독점했던 현대로템은 우진산전이 잠재적 경쟁 상대로 떠오르자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담합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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