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前장관, 교육부 상대 '세종대 이사 해임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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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세종대학교 이사에서 해임한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전 장관과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유 전 장관 등이 이사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립학교법 규정 일부를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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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임원 승인 취소는 너무 과한 처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세종대학교 이사에서 해임한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부 위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너무 과한 처분이라는 취지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유 전 장관과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9년 5월 세종대와 대양학원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대양학원은 2018년 결산 기준 3297억여원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절반에 상당하는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도 배당을 결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12월 회계부분감사에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미흡으로 이미 경고 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법정 최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구 충무로 세종호텔 토지 3필지(2,231㎡)를 법정수익률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해 합계 2억6038만원 상당의 임대료 손실을 보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감사의 후속조치로 유 전 장관과 주 전 이사장의 임원 취임의 승인을 지난해 2월 취소했다. 이에 유 전 장관 등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임 처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임을 처분하게 만든 사유 일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익침해의 정도와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볼 때 해임은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유 전 장관 등이 이사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립학교법 규정 일부를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교원 선발 등에 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낮은 연간수익률을 기록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전국 4년제 사립학교 법인 총 146개 중 2019년도를 기준으로 100%를 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학교법인은 총 39개에 불과하다"고 했다.
임원승인이 취소될 경우 5년간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유 전 이사 등의 잘못에 비해 큰 불이익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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