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사진에, 대통령실 "反인륜 범죄행위, 반드시 진실 규명하겠다"
대통령실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들과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후 밟아갈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탈북민 북송 사진 공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진행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끌려가 해상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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