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양산시위 유튜버 친누나, 최형두"연좌제는 헌법상 금지"

이은지 2022. 7. 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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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양산시위 유튜버 친누나, 최형두"연좌제는 헌법상 금지"

-다수당인 민주당, 여당이 맡아오던 상임위 존중해줘야

-원칙과 전통 지키는 것이 상호신뢰의 기반

-사개특위 수정제안, 민주당이 받지 않고 강행해

-이준석 징계안 수용, 예단하기 어려워

-양산시위 유튜버 친누나, 채용과정 자체를 문제삼긴 어려워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40일 넘게 국회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오늘 진행이 됐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원 구성 협상이 오늘도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고 행안위, 과방위를 맡겠다는 내용을 제시를 했네요.

◆ 최형두>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고, 또 상황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업데이트를 못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사위였기 때문에 국회의 원칙과 전통으로 지난 2000년대 초부터 20년 간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를 맡고. 이런 전통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당, 2당간의 균형, 국회 내에서의 협치와 균형을 이루는 균형추 역할을 해왔죠. 그걸 지난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이전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다 차지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여름에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다른 조건을 계속 붙이면서 21대 하반기 국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순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상임위도 다수결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통상 여당이 맡아오던 상임위가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고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회 운영을 속히 하기 위해서 맡아오던 것이 있어서 민주당이 과거의 여당일 때 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지금 숫자상으로는 적은 소수당이지만 존중해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듯합니다.

◇ 이재윤> 지금 추가로 속보가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전히 평행선인 것 같네요. 민주당은 행안위, 과방위를 갖는 조건으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과방위 당연히 국힘이 맡아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 최형두> 국힘이 맡는 것이 아니고, 의석 수 배분을 고려하더라도 두 상임위 모두 통상 여당이 맡아왔다는 것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에 와서 180석 압도적 다수당이고, 국민의힘은 110석 넘는 정당이니까 옛날과 상황이 다르다지만, 2000년대 초에 원칙과 전통을 세울 때보면 그때 우리도 160석에 가까운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80석 정도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사위를 줬거든요. 법사위를 여당이 맡는다는 원칙에 따라 해준 것이고, 여당이 비록 소수당일 때도 거기에 대해서 해준 바가 있기 때문에 원칙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상호 신뢰의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제헌절, 7월 17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에는 합의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협상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상임위 배분 외에도 사개특위와 관련해도 여전히 평행선 아닌가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설명해주시죠.

◆ 최형두> 사개특위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정치인, 국회의원만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가려고 이런 야합을 했다는 국민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여전히 그러한 분노가 큽니다. 그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에 힘에 밀려서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국정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합의해준 측면이 있는데, 국민적 저항이 크니까, 그렇다면 정치인의 선거 수사, 정치인의 공직에 관한 수사는 계속 검찰이 하도록 하자고 수정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받지 않은 채 그냥 강행하고, 우리들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간신히 검찰의 2차 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했었는데 그걸 다 원점으로 돌리면서 검수완박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한국형 FBI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사개특위에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당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여야의 당초 합의에서 수정하려고 했을 때 그걸 파기하면서 원점으로 돌려놓은 상황이어서, 지금 여론 조사를 해도 그렇고 국민들이 사법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에 따라야하는 것인데, 갑자기 다 흔들어버리고, 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한 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장관에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실제로 이 범죄에 대처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고, 또 범죄를 예방하는, 또 혹여 모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미비점을 검찰 기소단계에서 보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말 원점에서 논의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그 법안에 따라서만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렇게 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으니까, 그걸 양당이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를 하고 그 결론에 따르자. 그게 하나 있고, 그걸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동수로 하자. 사실 우리도 이제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끌려갈 수가 없는데, 소수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국정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를 조금 더 균형 있게 토론해볼 수 있는 장치로서 반반을 요구했던 것이죠.

◇ 이재윤> 헌재 결정을 보고 하던가, 아니면 의원 수 동수로 하고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것으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 최형두>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 분리도 그렇고 사법 개혁도 그렇고 국민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당장 경찰서에 가보면 경찰서에 수사가 몰려서 수사경찰들이 너무 힘든 지경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치밀해지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다시 또 힘들어지고,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그대로 퇴장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차분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이후에 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무등산에 오른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안을 수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재심청구나 가처분 신청의 움직임도 없는데 말이죠. 징계안을 수용했다고 봐야할까요?

◆ 최형두>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형사 사법재판이랑 다른 것이거든요. 명확한 증거나 형사 소추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당원으로서 품격에 맞는 것이냐. 가장 핵심 문제는 각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각서에 대해서는 윤리위 과정에서 정무실장이 내가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준석 대표도 몰랐다고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윤리위는 당원으로서 그리고 대표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추정으로 따지는데, 당원으로서 당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볼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재심 절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권한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겠지만 결국 진실의 문제는 들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멈출 수가 없고, 국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진행 시켜야하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맡게 되고, 의원 총회에서 수용을 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은 비가역적이라고 할까요. 그 자체를 돌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온다던가, 어느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거나, 또는 이준석 당 대표가 법원에 뭘 냈는데 법원에서 다시 복귀를 명령한다거나. 근데 예전에 직무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공직자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도 그랬고. 그런데 그건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재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몸은 낮춘 상태에 있는데 어제 최형두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 최형두>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인데, 초선 의원 60여명 되는데, 간사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초선 회의를 주재할 때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사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진행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회의 과정인데, 사실 언론인들이 그걸 취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할 내용이 아니었고. 그걸 사실은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취재한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주말을 거치면서 사퇴가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직무대행에 관한 것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초선 의원들이 당헌 당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엿듣기 좋아하잖아요. (웃음) 그래서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이재윤> 이 대표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 최형두> 그건 아니죠. 그건 그 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향후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정의 가정으로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또 새로운 판단이나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어제 얘기가 비대위나 전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죠?

◆ 최형두> 그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거나 최고위원 자체가, 당헌 당규에 보니까 상세한 절차 규정이 있더라고요.

◇ 이재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당의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 최형두> 그런데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건 진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면, 지금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한 윤리의 결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 윤리와 관계없이 또 사법적인 게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제에 대한 진실의 새로운 국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다만 지금 이제 집권 2개월밖에 안 된 우리 여당이, 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민생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당의 원내 지도력, 또 원내 정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날 어제 의총에서 논의되었고, 초선에서도 결국 이거는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당헌 당규상의 절차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직무대행 체제에서 빨리 상임위를 배정을 받아서 상임위 준비를 하자. 그런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사법부 판단도 어쨌든 기다려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 최형두> 사법적 판단은 그 판단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서 여기 시위를 하고 있는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입니다. 지금 현재 사표는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사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최형두> 당사자가 사퇴를 했으니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로 따지고 보면 이게 연좌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좌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부모, 형제가 했던 일로 어떤 누명을 쓰거나,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더구나 문 전 대통령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그 연좌제의 원칙이 허물어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원칙을 떠나서 당사자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 대목은 뭐 논의를 길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사 검증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인사 검증을 우리가 동생의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생이 지금 무슨 불법 행위로 수배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항은 뒤에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보도를 미리 알았다면 모를까, 근무 중인 상황에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모두 소급해서 그분에게 책임을 다 지고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원을 채용한 그 과정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재윤> 모르고 채용했다라는 것이죠?

◆ 최형두>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내려간 것은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모든 일이 지금 5월 10일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채용 과정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었겠죠.

◇ 이재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의 누나였었다는 것을 알고도 채용했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다른겁니까?

◆ 최형두> 아니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이재윤> 연좌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최형두> 만일 우리 앵커님이나 또는 다른 분들도 동생이나 아버지가 또는 가족의 누군가 했다는 일로 지금 우리 앵커님이나 당사자의 가치라든가 그런 인격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관계없지 않습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지 진영에 따라서 분노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역지사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형두> 네 고맙습니다.

◇ 이재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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